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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방법

구육오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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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려면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신고 방법 선택: 온라인 신고(https://biz.ftc.go.kr) 또는 우편 신고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원확인서(법인인 경우), 통신판매업 개요서, 필수 게시사항 및 영업실사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고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고 처리 확인: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신고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주의 사항:

  • 신고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https://ftc.go.kr) 또는 전화 안내(02-3477-4411)를 참조하세요.

항목 기한 제출 방법
신고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온라인 또는 우편
변경 사항 신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온라인 또는 우편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1. 신고 대상자 온라인 쇼핑몰, 앱 스토어, 온라인 경매 사이트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2. 신고 필수 사항 사업자명 대표자명 업소소재지 상호명 주요 매체명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종류 판매 방법 배송 방법 교환/반품 방법 고소신고 이메일 주소 운영자 연락처 3. 신고 절차

  1.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2.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3. 상공회의소 방문 신고 (소재지 관할 상공회의소)
  4. 수수료 납부
  5. 신고 확인 서류 발급

4. 신고 시 주의 사항 신고가 접수되면 약 3~5일 이내에 신고 확인 서류가 발급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을 운영할 경우 벌금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상공회의소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 의무화

  1.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1. 통신판매업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시, 구, 군, 자치구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 내용에는 사업자명, 주소, 대표자명, 영업 시작일, 취급물품, 판매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3. 신고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영업장 대장부 등이 필요합니다.
  2. 무신고 영업의 처벌
    1. 무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또한, 구매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통신판매업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에 대한 신고 의무화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화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소속 법인의 대표자와 통신판매업자가 소속된 법인의 명칭,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의 정보를 경제통상정보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화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의 피해 예방: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사기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시장 경쟁: 신고 의무화를 통해 모든 통신판매업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 법 집행: 신고 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적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화는 다음과 같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전자거래 플랫폼,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판매하는 기업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자
  • 구독 서비스 또는 멤버십 기반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화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온라인 쇼핑몰(쇼핑몰, 플랫폼) 홈쇼핑 TV 쇼핑 신고 방법 1. 신고 창구 확인 전국소비자보호원(1372) 공정거래위원회(1336) 2. 신고 수단 선택 전화 온라인 신고 전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www.kcc.or.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3. 신고 내용 준비 사업자명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통신판매 방법(웹사이트, TV 쇼핑 등) 위반 행위 세부 내용(불실 광고, 과대 광고, 상품 불량 등) 증거 자료(웹캡처, 영수증, 제품 사진 등) 4. 신고 접수 확인 신고 접수 후 담당자로부터 확인 연락이 옵니다. 주의 사항 신고 시에는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처리가 신속합니다.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면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신고 처리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됩니다.

통신판매 신고 방법

통신판매 신고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통신판매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 신고를 하려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신고 서류 준비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통신판매 신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사업자 정보,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소비자 보호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신고 제출
    준비된 신고 서류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 4. 승인 및 등록
    신고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신판매 승인을 받고 통신판매 등록부에 등록됩니다.

통신판매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소비자로부터 신뢰도 향상
  • 법적 의무 이행
  •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 및 보호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통신판매 신고를 하여 소비자의 권익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 1.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신고 필요한 자 인터넷, TV 홈쇼핑,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 신고 방법 #### 1. 온라인 신고 통합전자상거래신고센터 (https://ftc.go.kr/law/simulReg#S) 접속 회원가입 후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 2. 서면 신고 통합전자상거래신고센터 (https://ftc.go.kr/law/simulReg#S)에서 신고서 다운로드 필요 사항 기입 후 우편 송부 또는 방문 접수 ### 신고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연락 담당자 연락처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역 환불 및 교환 규정 ### 유의 사항 신고 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받은 날부터 통신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음 신고 내용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신고 변경 절차를 거침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2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센터(http://www.ftc.go.kr/etradecente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ㆍ사업자등록증 발급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ㆍ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ㆍ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ㆍ영업장 소재지证明書

ㆍ통신판매업 의뢰계약서 사본(계약이 있는 경우)

ㆍ통신판매업 서비스 개요서

ㆍ통신판매 품목 가격표

ㆍ통신판매업 규약

ㆍ고객 상담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ㆍ통신판매 주문 처리 방법

ㆍ통신판매 주문 취소 방법

ㆍ통신판매 주문 환불 방법

ㆍ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명시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류 제출은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신고가 승인되면 통신판매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허가증 발급 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센터(http://www.ftc.go.kr/etradecent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방법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영업장 소재지证明書
법인 온라인 신고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영업장 소재지证明書, 통신판매업 의뢰계약서 사본(계약이 있는 경우)

1.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자 통신매체(인터넷, 전화, 방송 등)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 신고 대상 상품 판매업, 서비스 제공업, 상품 및 서비스 혼합판매업 사업자 및 판매 대상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경우 신고 기간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신고센터(https://www.ftc.go.kr/ecrn/) 접속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우편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및 공정거래위원회(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345)로 우편 발송 신고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원 확인 서류 사본 통신판매업 운영계획서(선택 사항) 신고 절차 1. 신고서 작성 사업자 정보,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통신매체 정보 등 기입 2. 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3. 신고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서를 확인하고 신고 확인서 발급 4. 표지 및 안내 표시 신고 확인서를 웹사이트 또는 판매 매체에 표시 참고 사항 신고 미완료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신고 내용 변경 시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변경 신청 필요 통신판매업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을 준수하여 운영 필수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3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방문
  •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제출

 

구분 신고 기한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개업일부터 14일 이내 온라인 신고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 신원 확인 서류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신고증은 사업장에 비치하고,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자 신고 절차 1. 신고서 작성 -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온라인/오프라인) - 필수 기재 사항: 사업자 정보, 사업장 소재지, 판매 품목, 결제 수단 등 2. 필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증 사본 - 국외업자인 경우 국내 대리점 지정서 3. 신고 수수료 납부 - 신고 수수료는 사업 규모에 따라 다름 (소규모 사업자 50,000원, 대규모 사업자 100,000원) 4. 신고 제출 - 온라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신고시스템 (https://fmc.ftc.go.kr) - 오프라인: 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또는 소속 시/군/구청


신고서 작성 주의 사항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 판매 품목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예: 의류, 가전제품, 식료품 등)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은행 송금, 무통장 입금 등 모든 방법을 열거해야 함 대리점을 지정한 경우 대리점의 정보를 명시해야 함


신고 후 관리 사항 신고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조치 변경 신청서 제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조치 취함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및 지도를 따름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4

통신판매업자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서면, 전화,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거나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전화 주문 판매 등 모든 통신판매업입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시스템(https://tps.ftc.go.kr)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
거주지 관할 공정거래지방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소비자상담소에서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우편 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경기 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6)로 우편 발송 가능합니다.

신고 서류
신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신고 후 과정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審査하여 약 15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허가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최고 5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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